개발부담금 민원 많다-건설교통부 개선방안 마련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갖고 있는 땅의 지목(地目)만 바뀌었을 뿐 손에 떨어지는 이익이 없는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고친다는 내부 방침이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못했다. 90년부터 지난해 7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5천3백82억원인데 납부된 금액은 그 절반인 2천8백16억원에 불과하다. ◇건축물 건립=현행 규정상 토지에 건물을 짓기만 하면자동적으로 지목이 바뀌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한 예로 인천 부평구 2백여평의 부지에 주유소를 지은 A씨는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1억6천만원의 개발부담금 부과통 지를 받았다. A씨는 『지목만 바뀌었을 뿐 아무런 이익도 생기지 않았는데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건교부는 이같은 경우 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재건축=용적률이 변경되면 역시 부담금을 내야 한다.이 때문에 20가구 안팎의 오래된 공동주택을 헐고 다시 지을 때도부과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조합주택에 가입한 사람은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도록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재개발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매기지 않으면서 재건축에는 부과토록 돼있는 현행 규정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선방안을 검토중이다.
◇납부 시기와 방법=현행 규정에는 개별 필지의 사업이 완료될때마다 개발부담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당해 사업이 대규모 사업의 일부로 개발비용의 내역을부분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는 전체 사업이 완료될 때 부과한다」고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모든 사업이 끝날 때 납부하고 있어 개발비용등 부과금액 산정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다.개발부담금은개발종료 시점의 땅값에서 개발 시점의 땅값및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제한 금액에다 2분의 1을 곱한 액수 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