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전품 내년부터 할부구입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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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는 자동차.에어컨.냉장고등 값비싼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들은 할부금융회사를 찾아 한꺼번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할부로 살 수 있다.
또 물건을 산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자(瑕疵)가 있는데도판매회사가 고쳐주지 않으면 일정기간안에 할부계약을 물리거나 할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때 소비자들은 할부금융회사가 시중금리에 따라 정한 이자에다최고 年 2%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한다.
할부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신용카드로 사거나 제조업체들이 외상으로 파는 기간보다 훨씬 길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소비자들이 값비싼 내구성 소비재를 쉽게 구입하고제조업체들도 외상판매에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인가해주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이 정한 요건에 맞는 업체는 별다른 제한 없이 7월에 내인가,10월에 본인가를 각각 받아 내년 1월1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재경원이 정한 기준을 보면 기업.금융기관.팩토링회사.외국인회사등은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이 최소 2백억원(납입자본금 기준)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기업이 할부금융회사를 만드는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에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외상으로 팔아 받아야 하는 물건 값)잔액이 2천억원 이상이어야 하며,자동차나 가전제품등 내구재 제조업체가 최대주주가 돼야 한다.단,중소기업이 할부금융 회사를 설립할 경우 매출잔액이 1천억원 이상만 되면 된다.원칙적으로는 복수 설립이 허용되나 재경원은 공정거래법이나 금융기관 여신 운용규정에 따른 30대 그룹에 대해서는 그룹당 1개씩만 인가해주기로 했다.현재 삼성전자.현대자동차.대우 자동차등을 중심으로 30여곳에서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희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현재 할부금융과 비슷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업(專業) 리스사와 전업 카드사만 할부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은행.보험사들은 출자할 수 없다.또 이미 93년 12월말 이전에 설립돼 영업하고 있는 동양팩토링.기은팩토링 등 12개 팩토링회사는 최근 사업연도의 금융자산 잔액이 1천억원이상이면 할부금융 전업사로 전환할 수 있다.
외국 기업도 할부금융업에 합작으로 진출할 수 있으나,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수 없고 母회사가 본국에서 10년이상 할부금융업을 하고 있는 소비자금융 전업회사라야 하는등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97년 1월 1일부터는 신용판매금융업이 완전 개방돼 외국의 할부금융회사들이 직접 들어와 영업을 할 수 있다.
할부금융회사란 소비자가 일시불로 사기 어려운 고가의 내구재를살 때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나눠 갚도록 하는 소비자 금융기관이다.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살 수 있는 물품은 자동차.가구.TV.냉장고.에어컨.피아 노.카메라등 값이 비싸 소비자가 한꺼번에 현찰을 내고 사기에는 부담이 큰 소비재들이며 부동산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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