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읍시 추진 도시계획구역 확장안 축소조정 불가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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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전북정읍시가 추진한 도시계획구역 확장안이 중앙부처의 재검토지시로 축소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현재의 16.01평방㎞인 도시계획구역에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상수도보호구역등 도시계획구역 밖의 22.408평방㎞를 포함시켜 38.418평방㎞로 확장하는 도시계획구역 재정비안을 지난해 6월 입안해 전북도 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 신청을 했다는 것.
그러나 최근 건설교통부와 농림수산부.환경부등 관련부처의 심의과정에서 농림수산부는 도시계획구역 확장대상인 농소동.구룡동.상평동.과교동등 일부지역의 경우 집단화된 농업진흥 지역이 과다하게 편입돼 있는데다 특별한 개발계획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환경부도 상수도보호구역의 유지를 내세워 반대,건교부가 당초안에 대한 재검토 수정안 제시를 요구했다.
시는 이에따라 당초 확장계획면적 22.408평방㎞ 가운데 하북동 제2공단 주변과 용계동 종합병원 주변및 신월.송산.금붕등내장동 지역 8.408평방㎞를 제외한 14평방㎞를 축소 조정해도시계획구역을 24.508평방㎞로 확정하는 재 정비 수정안을 마련,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건교부에 요청했다.
[井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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