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31일 비행청소년을 훈계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前관악경찰서 사당1파출소장 李모(44)피고인에 대해『근무의욕이 넘쳐 일어난 일이란 점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비행청소년을 훈계하기 위해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피의자를 몇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결과적으로 뇌를 다치게 했으므로 사회에서 용인된 훈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며『그러나 근무의욕에서 비롯됐다는 점등을 참 작한다』고 밝혔다. 〈張世政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