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외국어 강좌 수료 못하면 승진 심사 제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울산 남구청이 외국어 공부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YBM시사닷컴에 의뢰해 영어·일어·중국어 총 148개 사이버 강좌를 올해말까지 개설, 직원 629명이 최소한 1개 강좌씩 반드시 수료하도록 필수교육 과목으로 지정했다.

강좌당 20시간씩이며 80%이상 출석하고 강좌 마지막 시간에 실시하는 시험에 60점이상 받아야 수료가 인정된다. 수료하지 못하면 교육점수(1강좌당 5점)를 받지 못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진심사 대상에서 배제된다. 토익 점수가 높거나 여러 강좌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직원에게는 교육점수뿐 아니라 인사고과상의 가산점(0.1~1점)을 줘 승진·해외연수 우선 대상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두겸 구청장은 “내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비롯한 대내외적 교류에 대비해 직원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자기계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외국어 공부를 의무화했다” 고 강조했다.

이기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