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내달부터 去來통지시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선생님의 은행거래 내역이 정기적으로 집에 통보된다면 어떻게하시겠습니까」.
다음 달부터 은행들이 예금통장에 3천만원(월말 기준)이상 들어있는(혹은 들어 있었던) 고객들에게 3달에 한번씩 「거래 통지서」를 보내게 됨에 따라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봐야 하게 됐다. 대부분의 경우 일일이 은행을 찾지 않고도 집에서 자신의 거래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해 졌다고 생각할 게 분명하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좋아졌다고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닌모양이다.예컨대 부인 몰래 다른 호주머니를 차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이 때문에 들통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서울의 H상호신용금고는 작년초 서비스 차원에서 예금이만기가 된 고객을 위해 그 사실을 우편으로 고객의 집에 보냈다가 혼이 난 적이 있다.
일부 고객이 찾아와 『부인 몰래 예금했던 돈이 들통나 부부싸움까지 했다』며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있다는 것이 은행 관계자의 답변이다.고객이 서비스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있기 때문이다.
◇거래 통지방법=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3달에 한번씩 3천만원이상 예금하고 있는 고객에게 잔액과 거래내역을 우편으로 통고한다. 한 분기가 지난 다음달 은행은 지난 3개월간의 거래내역이모두 적힌 통고서를 보낸다.3달중 한달이라도 월말 예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계좌의 예금주면 모두 통고대상이다.
통고여부는 계좌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여러 통지서가갈 수 있다.현재 은행권의 통고 대상은 1백만계좌 정도인 것으로 은행감독원은 보고 있다.
예금 대상은 공모주 청약예금등 일부 특수목적의 예금을 빼고는은행계정과 신탁상품 모두가 포함된다.
이는 금융실명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차명계좌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통고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은행은 곧 통고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이런 서비스를 받을지 물을 예정이다.이때 희망자는신청서를 내고 통고서를 받을 장소를 정해주면 된다.단 통고서를받는 장소를 「창구」로 정할 경우 본인이 은행 에 나와 다시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
◇받고 싶지 않으면=정기적으로 통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 그만이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본인이 실명확인을다시 해야 한다.
◇우려되는 점=우편물이 예금주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다가구주택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이 뜯어 봤을 경우다.
은행감독원은 이에 대비해 우편물의 겉에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뜯어 보면 처벌받는다」는 등의 경고문을 적을 예정이다.
◇외국 사례=미국.영국.프랑스는 모든 은행 고객에게 매월 보낸다.독일은 두달에 한번씩,일본은 매월 한번씩 보낸다.통고대상은 모든 은행 예금주다.
吳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