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代노파 참고인 심야조사중 졸도-수원지검 은폐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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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水原=鄭燦敏기자]한밤중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60대 할머니가 수사도중 호흡장애를 일으키면서 쓰러진 뒤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가족들은 검찰이 참고인에 불과한 사람을 식사도 거르게 하고 철야조사를 벌인 것은『인권을 무시한 강압수사』라며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강력부 이광형(李光珩)검사는 23일오후7시쯤 지난해 12월16일 도시계획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모(50.무직.경기도용인군기흥읍)피고인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박순애(朴順愛 .66.용인군기흥읍)씨를 연행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朴씨를 2시간여동안 검찰청내 피의자대기실에서 대기시키거나 폭력배 담당 검사 조사실등으로 데리고가 조사를 계속했으며 이날 오후9시쯤 수사도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뒤 곧바로 검찰직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朴씨는 대기실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돼 대기하던중 쓰러진 것』이라며『검찰조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검찰직원들과 기족들은 수사를 받던중 쓰러졌다고주장,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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