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 金成福교수 어떤벌 받나-존속살해는 사형 또는 無期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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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아버지를 살해한 패륜범 김성복(金成福)교수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재까지 드러난 金교수의 죄명은 형법 2백50조 2항 「존속살해」에 해당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일반살인이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으나 직계존속 살인은 형이 무거워 사형.무기로만 한정돼 있다.
그러나 金씨가 교수신분인 점에서 이번 범행의 사회적인 파급효과가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을 것으로 보여 극형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법원도 패륜 범죄에 대해 범행정황에 객관적이고 특별한 작량감경 사유가 없는한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다.특히 이번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치밀한 계획아래 재산을 노린데다 범행후 행적등을 살펴볼 때 법의 관용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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