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에 지역이기주의-서울시,八堂밑 상수원 보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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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이기주의로 지역간 갈등이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지역주민 재산권보호를 이유로 팔당댐 하류지역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거듭된 요청을 정식으로 거부,지역이기주의가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해재(李海載)경기도지사는 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서울시계에서 팔당댐 하류까지 한강제방 안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청과 관련,『해당지역 주민들의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입장 을 밝혔다.이에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계~팔당댐 하류까지 16.
2㎞구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고 그동안 환경부.경기도와 수차례에 걸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
서울시가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요청한 구간에는 구리취수장등 모두 7개의 취수장이 있으며 서울시민 7백90만명을 비롯,인천.
경기도 일부등 약 9백여만명이 이들 취수장에서 끌어들인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다.
◇서울시=시는 서울을 비롯,인천시민들의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리취수장의 수질보전을 위해 취수장과 인접한 잠실수중보부터 팔당댐까지 26.2㎞의 한강제방 안쪽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趙廣熙.李哲熙기자〉 특히 시는 배알미취수장 위쪽의 팔당댐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및 상수원특별대책 1,2구역으로 지정,상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한강수중보~팔당하류구간의 8개 취수장 가운데 7개취수장(배알미 제외)이 있는 팔당댐하류구간을 상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거듭된 협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팔당하류에대한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미루자 지난 15일 우선 서울시 행정구역인 잠실수중보에서 서울시계까지 10㎞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경기도는 왕숙천등 팔당댐 하류지역의 12개 하천에서하루 16만여t씩 쏟아져 나오는 오.폐수 방지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한강제방 안쪽만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수질보전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시의 요청을 거부하 고 있다.
또 남양주.구리.하남시등 해당 지역의 94%가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는데 상수원 보호구역까지 지정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및 생업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게 돼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조광희,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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