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歌手 김범룡 보석 허가 오늘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지형(金知衡)판사는 16일 대마와 히로뽕을 상습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김범룡(金範龍.34)피고인의 변호인이 낸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피고인의 히로뽕 투여가 6년전 일인데다 2 0여일간의 구속기간을 통해 최근 두차례 대마초를 피운 것을 깊이 반성하고있는 점등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李相列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