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카드 투자자.증권사 모두 유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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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증권업협회는 증권사가 고객의 투자경험.투자목적.투자가능 재산규모등을 기록한「고객카드」를 다음달부터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때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다.
사실 고객카드는 관리자와 증권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다.처음 계좌를 열 때 고객과 무슨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몇년이 지나서 기억할 관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고객이 위임하지 않은 거래나 잦은 매매(소위「뺑뺑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고객들로부터 본격적인 이의(異議)가 제기될 것이고 심지어 소송으로 번지는 일도 자주 생길것이다.이 경우 증권사를 보호하는 증거가 될 수 도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관리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있으면새 관리자가 과거의 거래와 고객의 성향을 이해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불편과 비능률을 없애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객의 투자목적이나 경험외에「위험수용의 정도」도 반드시 파악해야할 것이다.
만일 우량주를 사겠다는 고객에게 자본잠식된 회사의 주식을 권해서 큰 손해를 보게 했다면 살 당시 아무리 훌륭한 재료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권사가 대항할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각 증권사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것과 만일 이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협회가 강력한 제재의지와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형식갖추기로 끝날 것이고 결국 정부가 개입할 빌미를 줄 뿐이다.
차제에 협회가 투자자보호에 진실로 관심이 있다면 관리자의 자격을 표준화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자격시험(「시리즈 7」자격)의 도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이 시험은 美증권업협회 주관으로 증권의 기초개념부터 각종 법규와 이론까지 6시간에 걸쳐시행된다.
준비기간은 보통 3~4개월정도.93년통계에 의하면 총3만2천명이 응시해 9천5백명이 실패한 것을 보면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다. 물론 지금도 협회가 회원사 직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사후적이고 강제성이 없다.
각 증권사도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을 회사소개.정신력훈련등을포함해 증권이론을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 교육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뽑는 것은 별개의 문제며 증권업이「전문직」으로 자리잡는데 반드시 필요한 순서라고 생각된다.
〈權成哲 증권금융전문위원.經營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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