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술11만병 값 못받는다-수입상 주문과달라인수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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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북간 교역이 시작된 이래 북한 기업이 남한기업에 물건을 팔았으나 계약내용과 달라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첫 교역사고가 벌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남북간 무역거래에서 지난번 (주)코오롱의 경우처럼 남한기업이 물건 값을 받지못한 경우는 있었어도 북측이 물건 값을떼인 사례는 없었다.
주류 유통업체인 (주)코티리커(대표 崔병택.서울 강남구삼성동KOEX빌딩)와 북한의 옥류무역은 지난해 6월초 북한산 백두산들쭉소주 10만병을 남한으로 들여오는 매매계약을 맺었다.술값은병당 53센트씩 모두 5만3천달러(약4천2백만원) .
문제는 옥류무역이 작년 7월 남포~인천간 삼선해운.한성선박편으로 보내온 술이 주문한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코티리커측이 인수를 거부하고 술값을 치르지 않고있기 때문.
코티리커측에 따르면 당초 백두산 들쭉소주 10만병을 주문했으나 북측에서 보낸 술은 들쭉소백술 1만2천병,백두산 들쭉소백소주 10만병등 11만2천병으로 상표와 주문량이 모두 계약과 다르다는 것.
또 북측은 술값도 들쭉소백술 병당 6달러,백두산 들쭉소백소주병당 53센트등 총 12만5천달러(약9천8백만원)를 임의로 요구해와 대금결제를 거부(Unpaid)했다고 코티리커측은 주장하고 있다.
술을 보관하고 있는 인천세관은 화주(貨主.코티리커)가 물건을받아가지 않자 수입상품 통관규정을 적용,오는 23일 문제의 술을 경매에 부치겠다고 코티리커측에 통보했다.
경매에서 낙찰될 경우 세관은 주세(酒稅.술값의 약80%)와 그동안의 창고료(약7백만원)를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코티리커측에 건내게 되는데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
만일 유찰되면 술은 국고에 환수토록 규정돼있어 이래저래 북한측은 남한 기업에 술값을 떼이거나 제대로 받을 가능성은 아주 적다. 한편 경매사실을 알고 다급해진 북측은 중국의 모무역사를통해 코티리커측에『술이 잘 팔리지 않을 것같으니 인수를 거부하는게 아니냐』고 항의전화를 해오고 있다는 것.
〈林峯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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