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後분양제' 연내 시행 힘들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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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사건'같은 건축물 사기분양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하려던 상가.오피스텔 등의 후분양 제도가 연기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 제도가 당초 오는 8월께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되는 바람에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2월 초 제출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를 받지 못한 채 보류돼 있다.

특히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가 사실상 오는 4월 실시되는 총선 체제로 전환돼 그 이전에 국회가 다시 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후분양 제도를 포함한 상당수 민생 관련 법안 처리가 6월 이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6월 전에라도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말까지 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작업에 속도를 내겠지만 법 통과가 하반기로 넘어가면 내년 초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00㎡(909평) 이상의 상가.쇼핑센터.오피스텔.펜션 등 대형 건축물은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치고,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한 뒤 분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률안은 또 대형 건축물에 대해 분양신고를 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해 땅도 없이 분양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 분양 광고를 할 때는 건축허가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을 할 때는 대지 위치.준공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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