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동국무역 업종전문화대상 포함-한양.대한유화는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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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한보그룹과 동국무역그룹이 업종전문화 시책 대상에 새로 포함돼계열사 가운데 3개를 주력업체로 골라 여신한도관리를 받지 않고은행돈을 자유롭게 빌려쓸 수 있게 됐다.
통상산업부는 9일 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 변동사항을 반영,한양과 대한유화를 업종전문화 시책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한보와 동국무역을 새로 추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보와 동국무역은 2개의 주력업종에서 3개의 주력업체를 골라 여신한도관리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업종전문화 대상 기업집단은 당초 93년의 공정거래법상 상위 30대 기업집단과 함께 대출금을 많이 쓴 순서대로 상위 30대계열기업군을 대상으로 하여 모두 32개 기업집단이 고시돼 있었다. 이 가운데 한양과 대한유화가 법정관리등의 사유로 인해 주력업종 및 주력기업을 선정하지 않아 업종전문화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신 한보와 동국무역이 포함된 것이라고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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