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업체 도시업종 지정-환경부 지원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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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수거량이 크게 증가한 재활용품의 처리문제가 골칫거리로 등장한 가운데 재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상의 지원책이 마련됐다.
또 고철.폐(廢)플라스틱등 재활용품을 가공처리하는 업종이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된다.
6일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수거 예상량35만2천t에 비해 현재 처리능력 26만t에 불과한 폐플라스틱재활용 업체의 재생시설 확대및 기술개발을 위해 올해 1백50억원을 금융지원하기로 했다.
세제상의 혜택도 확대,부가가치세 공제대상 폐자원 품목에 폐의류.가전제품등 2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철가공 처리업,비철금속.섬유및 종이.폐플라스틱 재생재료 가공처리업등 재활용 산업이 도시지역에 들어설 수 없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도시형 업종으로 지정해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재활용품 활용촉진을 위해 정부조달및 공공기관 우선구매품목에 맨홀.농수로용 관거(管渠)등 재활용품도 포함시킬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래 전국에서 생활 쓰레기 발생량은 지난해에 비해 36%인 하루 2만t가량이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월 9만7천여t으로 41% 증가했다.
〈金石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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