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기저귀 특허분쟁 유한킴벌리,쌍용제지.쌍용유니참 제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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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아기기저귀 생산을 놓고 국내 유명제지업체간에 특허권침해소송이제기됐다.
유한킴벌리(대표 文國現)는 지난 3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쌍용제지.쌍용유니참社를 아기기저귀 특허기술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쌍용제지의 「울트라큐티파워슬림」기저귀와쌍용제지.일본 유니참社의 합작사인 쌍용유니참의 「큐티무늬만」기저귀가 유한킴벌리의 「하기스」「풀업스」기저귀의 배설물방지기능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유한킴벌리 종이기저귀엔 배설물이 옆으로 새는 것을 막는 보조날개에 기술의 핵심이 있으며 이 기술을 쌍용측이 침해했다는 것. 〈洪源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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