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적용 항암치료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이르면 3월 중순께부터 몇 가지 항암제를 섞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규제가 풀리고 건강보험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런 규제 탓에 큰 불편을 겪었던 위.폐.유방암 환자 중 상당수는 지금의 20% 가격으로 다양한 항암치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암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요양급여 세부 인정기준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 중순 시행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풀리는 규제는 항암제 병용 (竝用) 사용 및 용법 제한과 관련된 21개(9개 유형)다. 지금은 위암 환자가 캠푸토(소량)와 시스플라틴을 같이 복용하면 효과가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같이 쓰지 못하도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 부담으로 몰래 사용해 왔다. 적발되면 의사가 형사처벌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지금은 6회 기준으로 환자가 약값 전액(최소 62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23만원만 내면 된다.

비소세포 폐암.유방암.난소암 등에 사용하는 탁솔의 경우 지금은 3주에 한번씩 6회 맞도록 식의약청에 허가가 나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일 뿐더러 보험도 안 된다. 의료계에서는 매주 조금씩 나눠 맞으면 부작용이 적다며 이 방식을 몰래 사용해 왔다. 앞으로는 이 치료법이 합법화되고 환자 부담도 6회에 1000만~1400만원에서 200만~28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위암환자에게 탁소텔과 시스플라틴.5-FU를▶비소세포 폐암환자에게 젬자와 나벨빈을▶소세포 폐암환자에게 캠푸토와 시스플라틴을 함께 사용하고 환자 부담이 약값의 20%로 줄게 됐다. 다만 나벨빈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신성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