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 학교버스 64%가 차령 초과로 운행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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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具斗勳기자]광주시내 학교버스 1백25대 가운데 당국의차령(車齡)제한 조치에 따라 신학기부터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절반을 넘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게 됐다. 지난달 2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령된 건설교통부 훈령 「육상운송허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현재 운행중인 학교버스 1백25대 가운데 차령이 9년을 초과한 80대(64%)가 신학기부터 운행할수 없게 됐다.
특히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조성돼 신설 학교가 많은 서구봉선동.백운동일대 동아여중고.석산고 등 5개교의 경우 학교버스 49대 가운데 절반인 24대가 운행을 중단해야만 할 형편으로 등.
하교시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주 학교버스회측은 『건설교통부 훈령이 1일 6백㎞이상을 운행하는 영업용 버스는 차령을 10년으로 규정한 반면 왕복60㎞를 운행하는 학교버스의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학교버스회는 시내버스를 두번씩 갈아타야 하는 학생들의 불편해소와 탈선예방을 위해 최근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학교버스 차령 제한조치를 3년간 유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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