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택시운전사 담배피우다 적발시 과징금 2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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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釜山]오는 3월1일부터 부산지역 시내버스와 택시운전사들이 운행도중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징금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부산시는 25일 시내버스와 택시 운전사들이 운행도중 담배를 피울 경우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승객들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고 보고 버스운송사업조합과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에 이같은 과징금 부과방침을 통보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각 운송사업 조합에 대해 오는 28일까지소속업체와 운전사들에게 운행중 흡연을 하지 말도록 교육시켜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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