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마크制 오늘부터 시행-환경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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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는 21일 쓰레기 종량제와 관련,주민이 재활용품 분리를쉽게하도록 하기 위해 상품용기나 포장재및 상품자체에 재활용마크를 붙이도록 22일부터 의무화했다.〈그림참조〉 대상 상품및 포장용기는 종이.유리병.캔류.고철.플라스틱류등 5종이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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