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중립의무조항등 위배-선관위,검찰에 수사의뢰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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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중앙선관위는 경기도가 지방선거출마 예상자의 동향을 조사한 것과 관련,관권(官權)선거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펴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7일『사안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정치문제화하고 있어 경기도선관위가 자체조사와 별도로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문제의 동향파악행위가『선거법 9조의 공무원 중립의무 조항위반,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조사 또는 발표하는 행위를 금한 86조(3.4항)조항을 위반한것으로 보고 정확한 진상을 조사중』이라고 말했 다.
그러나 검찰은 출마 예상자들에 대한 동향파악 행위 자체만으로는 실정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金基奉.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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