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峻洙 前연기군수 執猶원심 확정-대법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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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7일 관권선거 부정을폭로한 前연기군수 한준수(韓峻洙.64)피고인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징역8월.집행유예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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