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社 하도급비리 조사-公正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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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 4월부터 주택공사.한국통신.지하철공사등 대형 공공사업자들의 하도급비리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공사업자들이 대형공사를 많이발주하는 지위를 이용,업체들에 명분없이 협찬금을 요구하거나 공사 낙찰후 부당하게 계약금을 깎는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할방침이다.
또 낙찰업체에 하도급업체나 수송업체를 지정해주거나 계약조항을공사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는 행위등도 단속하게 된다.
정재호(鄭在昊)공정위 경쟁국장은 13일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직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공정위가 공공사업자들에대한 직권조사를 벌이는 것은 지난 90년이후 5년만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11일 고속도로 안내지도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삼성중공업.태영.현대건설.유원건설등 자사(自社)공사를 많이 발주받은 56개 건설업체들로부터 회사당 8백50만원씩 모두 4억7천6백만원을 거두려 한 도로공사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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