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법적으로 지렁이도 '가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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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가 25일부터 법적으로 가축이 됐다. 지렁이 사육 농가들은 앞으로 연 3~4%의 싼 이자에 정책자금을 빌려 시설비 등으로 쓸 수 있고,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개정된 축산법 시행 규칙에 따라 이날 지렁이를 가축으로 정식 고시했다. 과거에는 야생 습성이 순화된 동물만 가축으로 분류했지만 규칙이 바뀌면서 야생 습성에 관계없이 사육이 가능하면 가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육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동물이 가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지정에선 지렁이뿐 아니라 메뚜기.나비.귀뚜라미.달팽이 등이 모두 가축 후보군에 올랐다.

그러나 메뚜기는 식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걸림돌이 됐고, 나비.귀뚜라미는 사육이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가둬 기르는 것에 가깝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사육 농가수와 소득 규모도 참고가 됐다. 지렁이는 현재 3백여 농가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사육시설 한동(9백평)을 기준으로 연 6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렁이는 낚시용 미끼, 화장품.의약품 재료, 정화시설용 등으로 이용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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