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매월 15일을 ‘승용차 휴식의 날’로 지정, 15일 제주도 청사 옆 주차장이 민원인 차량만 세워진 채 텅 비어 있다. [제주도 제공]
승용차 휴식의 날은 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만 제외하고, 도 본청과 제주시·서귀포시 등 행정시를 포함한 도 산하 전 행정기관 공무원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도는 성과를 지켜본 뒤 ‘승용차 휴식의 날’을 다른 기관·단체·기업체 등이 동참하는 범도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가 지난해 4월 시외버스 구간 이용제와 교통카드제를 도입, 지난 한 해 동안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3547만9000여명으로 2006년 3291만8000여명에 비해 7.8%가 늘었다.
이상보 제주도 교통정책과장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 에너지 절감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