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해외 직접투자 기준 국제통일 마련 시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미국은 지금이 해외직접투자를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만들 수있는 국제규범에 관해 다자간(多者間) 협상을 시작할 때라고 믿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자문한 결과 이같은 주제에 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해외직접투자에 관해서는 국제무역과는 달리 아직 포괄적인 규범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 80년대초 이래 거의 4배나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직접투자에서 비롯된 재화와 용역의생산은 모두 6조달러로 무역을 통해 창출된 산출(4조달러)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여기에다 직접투자는 무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세계교역량의 3분의 1 정도가 세계각지의 자(子)회사간 거래에서 이뤄지고 있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나라마다 다른 각종 법령 및 절차에 의존하고 있다.여기에는 7백개이상의 양자간(兩者間) 투자협정,OECD규약과 원칙들,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투자관련 조항 등이 있다.
이제 세계경제의 투자분야에 보다 큰 질서를 만들 때다.새로운투자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다같이 참여가 가능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투자자들에게 일관성과 명료성.예측가능성 등을 주는 이외에 보호주의의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외국인투자는 전략산업이나 문화적주체성,핵심기술 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국수주의(國粹主義)의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OECD가 마련한 다자간 투자협정 항목에는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
첫째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차별 없이 투자를 개방하도록 하는강력한 규범이 필요하다.
둘째는 이익.배당의 송금과 투자관련 지급결제,국유화에 대한 보상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자간 투자협정에서는 정부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창설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은 30년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OECD가 다자간투자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적절한 논의의 장(場) 이라고 믿는다. 그렇다고 해서 亞太경제협력체(APEC)나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른 국제기구를 투자자유화협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OECD의 다자간 투자협정은 다른 나라에도 참여의 문이열려 있고 WTO에서의 후속적인 논의에 기초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최초의 협상이 OECD에서 곧 시작될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