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막으면 消防범칙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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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유흥접객업소.백화점.호텔 등 다중 이용시설의 비상구폐쇄 및 피난통로 상품적재 행위등 고질적인 소방법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소방범칙금」제도가 도입된다.내무부는 26일 이를 골자로 한 「소방민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소방법등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선방안에 따르면 화재 발생때마다 비상구 폐쇄.소방 전원 스위치 고의차단등 상습 위반행위가 거듭 적발되는데도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시정되지않아 앞으로는소방공무원이 위반사실을 적발하는 즉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했다.소방 범칙금은 3만~5만원선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3회이상 위반하는 상습행위자는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경보.자동사이렌.피난기구.유도등 같은 비교적 간단한 소방시설은 소방서에 시공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도록 상반기중 바꾸기로 했다.
〈金 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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