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언론정책’의 상징인 신문법이 용도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우린 언론을 산업, 언론자유 신장, 대국민 서비스라는 세 측면에서 보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 오로지 코드 맞는 몇몇 언론을 중심으로 시장 재편을 하려 했다. 그것이 저항에 부닥쳐 5년간 싸움만 하다 끝났다.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했음은 물론이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다. 언론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게 된 계기는.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하는 시대 상황에서 신문·방송·통신 간 교차 소유를 막을 명분이 없다. 세계 트렌드나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않다. 일부 반대도 예상되지만 밀어붙일 것이다. 다만 여론 독과점을 막을 기본 장치는 둔다.”
-기본 장치란 무엇을 말하는가.
“유력한 안은 전국 일간지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신문사는 방송(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지 못하고 지분을 가질 때도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선진국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프랑스의 예를 참조했다. 신문법 개정안 발의 시 당론으로 채택된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시장 점유율이 20%를 넘지 않으면 방송을 소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방송법의 제한은 받는다.”(※현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한 사업자가 30% 이상의 지분을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겸영이 허용되더라도 30% 이내에서만 이들 방송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점유율 20%를 초과하는 신문사가 있는가.
“문화관광부 통계나 자체 조사 자료를 분석할 때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신문사의 비율이 17% 남짓으로 알고 있다. 이는 신문 시장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다.”
- 지상파와 보도·종합 채널 쪽을 다 푼다는 얘기인가.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아 지상파 쪽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마도 겸영 허용은 보도나 종합 채널, IPTV(인터넷 방송) 같은 뉴미디어 쪽에 해당될 것이다. 단 디지털화로 채널 수가 늘어나면 지상파 겸영 문제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방송 개혁은 어떻게 진행되나.
“1980년 신군부 독재가 만든 기형적인 ‘다(多)공영 1민영’ 체제를 해체할 것이다. 이를 공공성 때문에 유지해야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야당 시절엔 고쳐야 한다고 부르짖다가 집권 후에는 공생의 달콤한 맛에 빠져 왔다. 공영이 공영다울 수 있고 방송 시장이 제자리를 잡도록 그 고리를 끊을 것이다.”
-개혁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당장은 방송통신융합법 통과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에 꼭 방송통신위원회를 출범시켜야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 그러나 현 국회 구조에서 신문법·방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기는 힘들다. 이 부분은 총선 이후 6월이나 9월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상복·이가영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신문·방송 겸영=신문사가 방송사를 소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현재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보도 채널의 지분을 가질 수 없다. 뉴스 매체의 본령인 뉴스를 제외한 드라마·오락·다큐멘터리 채널만 운영할 수 있다. 겸영 금지는 신군부 언론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후엔 방송사 노조와 언론단체의 지지 속에 유지돼 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어디에도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를 막는 곳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