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公正委,남양.매일유업 대표 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상호 비방광고전을 벌여온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부당광고를 중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기고 광고를 계속하다 함께 형사고발됐다.
공정위는 객관적 근거없이 서로 상대방을 헐뜯은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비슷한 광고를 계속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및 홍원식(洪源植)남양유업사장,박희주(朴熺柱)매일유업사장등 두 회사의대표를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