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증여세 배우자 공제 한도 올해부터 6억원으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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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면

지난해까지 배우자끼리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한도는 10년마다 3억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받은 것과 올해 새로 받는 증여분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3년 전 5억원(10억원짜리 아파트 절반)을 증여받은 황씨는 당시 3억원 부분은 공제받았고 2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냈다.

만약 올해 3억원을 추가로 받는다면 3년 전 것과 합해 8억원을 증여받는 것이지만 2억원 부분은 이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공제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로 받는 3억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만일 3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다면 6억원의 공제 한도를 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황씨가 올해 이후 추가로 3억원을 증여받는 경우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게 좋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세무서에 증여 사실과 낼 세금이 없다고 신고하면 된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만 앞으로 펀드에 가입해 얻는 이익금이 황씨의 소득이 된다. 만일 증여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세무 당국이 펀드 가입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여기서 얻은 이익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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