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노마진 세일」 公正委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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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이윤(마진)없이 물건을 판다는 롯데백화점의 「노 마진세일」이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재고품을 처분하면서 「노 마진세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고공정거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18일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고처리를 이익을 붙이지않고 할인판매한다고선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조사중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노 마진세일」이 공정거래법상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즉시 「노마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화점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할인판매를 할 때 권장소비자가격.희망소비자가격 등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이들의 가격표시체계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南潤 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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