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위>제자 가슴에 묻은 머리카락 떼내줘 성희롱 오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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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남자 교사가 제자의 가슴에 묻은 머리카락을 떼내주는 것도성희롱에 해당될까.
전북 B여중 李모교사는 93년7월 출근길에 이 학교 2학년 金모양을 운동장에서 만났다.
문예반 지도를 맡고 있던 李교사는 金양과 문예반운영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중 金양의 왼쪽 가슴 윗부분에 긴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별 생각없이 손을 내밀어 이 머리카락을 떼줬다. 그러나 金양은「선생님이 내 가슴을 만졌다」고 생각해 큰 충격을 받았고 金양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이상히 여긴담임교사의 추궁으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게 돼 李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처분을 받았다.
李교사는『학생에게 묻은 머리카락을 떼내는 것은 지도교사의 당연한 직무』라고 반발했고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결국 정직 3개월로 징계가 완화됐지만 억울한 생각에 지난해 서울고법에 정직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閔秀明부장판사)는 18일『원고가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데다 교사로서의경력과 근무태도등을 종합할때 이같은 징계는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며『피고는 원고에게 처한정직 3월의 징계처 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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