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요개정안(草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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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제2조의2(허가신청등)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주주등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심사기준.허가신청기간등을 정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법 제5조 제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외국인등의 소유비율)법 제6조 제1항 다목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의 정하는 주식등의 소유비율은 외국정부가 소유하는당해 100분의 50 [외국인 또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한다)의 소유비율이 다른 주식등의 소유자(이하「주주등」이라한다)의 소유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100분의15]이라 한다.
제4조(동일인의 범위및 소유비율 계산방법)①법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은 주주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서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1.~5.(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삭제) 제5조(전기통신설비의 범위)(삭제) 제6조(위탁업무및 위탁대상자)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위탁할수 있는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현행과 같음 2.다른 기간통신사업자 3.기간통신사업자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 4.~6.(현행과 같음) ③(삭제) 제8조(허가신청등)(삭제) 제8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등)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20일전까지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등)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20일전까지 부가통신 사업신고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3(이용약관의 인가등)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이용약관이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의 인가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16조의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등)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되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법 제53조의2 제4항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2.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16조의3(심의결과보고)위원회가 법 제53조의2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정보에 대한 심의및 시정요구를 한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 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2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의 수리 2.법 제2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변경신고의 수리 3.~4.(현행과 같음) 5.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의 폐지및 사업의 정지 6.(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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