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항공기 도입 사업 해경 간부 ‘줄줄이 뇌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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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5년 8월 당시 해경 항공기획계장 김모(52·구속) 경감은 해양경찰청 수색정찰기(터보프롭 항공기) 도입 업무를 맡고 있었다. 김 경감은 항공기 수입 대행업체 A사의 대표 이모(60)씨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유로(당시 환율 약 128만원)와 이 회사의 법인카드을 넘겨받아 이듬해까지 1360만원어치를 사용했다.

 해경 정책홍보관리관 김모(57) 치안감은 2006년 8월 헬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J사로부터 3회에 걸쳐 1만7000달러(약 1640만여원)와 현금 1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김 치안감은 2005∼2007년 해경 장비기술국장(헬기 도입)·경비구난국장(헬기 운용)·정책홍보관리관(헬기 도입 예산 담당)을 차례로 거치면서 헬기 도입 사업에 관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정식)는 3일 해경의 2005년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항공기(1대·120억원), 2007년 헬기(2대·300억원) 도입사업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전 해경 항공기획계장 김씨와 J사 대표 한모(50)씨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치안감급을 포함, 전직 해경 간부 5명 및 업체 대표 1명, 공군 수송기 부품 구입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예비역 공군 장성 2명 등 모두 8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전직 해경과 공군 간부들이 돈을 챙긴 사업은 일본·중국과의 해상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1000t급 함정·비행기·헬기 증강을 목적으로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인천=정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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