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농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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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부터 새로 도입되는 특별긴급관세의 적용대상이 감자.옥수수.보리등 76개 농산물로 정해졌다.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품목을일정 규모 이상 수입할 때는 내외가격차(수입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만큼의「기본 관세」외에 품목에 따라 9.4 (사료.비료용뼈가루)~3백25.3%포인트(사료.주정용 매니옥)의「특별긴급관세」를 더 내야 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특별긴급관세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라 올해 새로 수입이 허용되는 농산물은 모두 1백11개이나 이중에서 수입량이 늘거나 수입가격이 낮아져 국내농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은 76개 품목에 대해서만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재정경제원 관 계자는 설명했다.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수입량이 늘고있기 때문에 특별관세가 부과되는 품목=감자.옥수수.종우(種牛).녹두.팥.보리.전분.대두.인삼등 63개 품목이다.이들 품목은 연간 수입량이 기준수량(국내소비량.수입품의 국내시장점유율등을 고려,품목별로 정해짐)을 넘어설 경우 넘어서는 수입량에 대해 기본관세외에 기본 관세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특별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컨대 기준수입량이 2백28t인 종자용 감자의 경우 연초부터시작해 수입량이 2백28t이 될 때까지는 3백34.5%의 관세상당치만을 관세로 물리다가 2백29t째 수입분부터는 특별관세 1백11.5%를 추가한 4백46%의 관세를 물린다.
◇수입가격이 낮아져 특별관세를 물리는 품목=메밀.기타곡물등 2개 품목이다.메밀은 앞으로 수입가격이 ㎏당 대략 2백원 이상이면 기본관세만 내다가 1백원대로 떨어지면 특별관세까지 내야하고 기타 곡물은 수입가격이 ㎏당 1백19원을 넘느 냐,넘지 않느냐에 따라 특별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된다.이때의 특별관세율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누진제」가 적용된다.
◇수입량이 늘고,수입가격도 떨어져 특별관세를 물리는 품목=고구마.맥주보리.낙화생등 11개 품목으로 특별관세율은 물량기준과가격기준으로 계산한 세율중 높은 쪽이 적용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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