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死別후 처제와 재혼한 아버지 아들부부 이혼사유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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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시아버지가 배우자와 사별한 뒤 처제와 재혼한 사실이 아들부부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명문대 출신의 A(32)씨와 B(28.여)씨는 이 기막힌 사연 때문에 신혼 7개월만에 파경을맞았다. 대기업 엘리트사원 A씨와 음대를 나온 B씨는 93년2월 중매로 만나 바로 결혼을 약속했다.
신부측은 명문대를 나온 수재인데다 부잣집 아들인 A씨가 탐이났고 신랑측 역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B씨를 놓칠 수 없었다. 부유한 신랑측은 물방울 다이아몬드와 롤렉스시계등 예물을 보내고 신부측에도 이에 상응한 예물을 요구했다.
B씨 부모는 「일등신랑」에게 그럴싸한 혼수를 마련해주기 위해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경기도로 이사까지 해가며 딸의 결혼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결혼 뒤 친정 부모가 사위집 가계(家系)내력을 알게 된 것이 파경의 불씨였다.
시아버지가 20여년전 A씨의 생모인 부인이 죽자 혼자 살던 처제와 재혼,현재의 시어머니는 바로 사위의 이모란 사실을 신부의 부모가 알게 된 것이다.
신부인 B씨는 결혼전 중매를 섰던 사람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부모님이 알면 혼인이 깨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숨겼는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 부모가 이를 알고는『진작 알았다면 절대 딸을 시집보내지 않았을 것』이 라며 사돈댁에항의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당사자인 신랑의 어머니(이모)는 울화와 스트레스로 몸져 누웠고,친정 부모는 사위에게 부모와의 관계를 끊을 것까지 요구하는등 양가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돼 갔다.이로 인해 신혼부부 사이도 금이 가 끝내 별거에 들어갔고,신랑은 부인과 장인.장모를상대로 이혼및 위자료청구소송을,신부측도 맞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3일 『부인이 죽은후 형부가 처제와 결혼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래 관습상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혼인형태임에도 이를 문제삼아 불화를 야기한 아내와 그 부모에게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 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일단 혼인한 이상 건네준 예물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며 남편측이 청구한 예물등 물건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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