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 유제품업계 비방廣告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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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경쟁사 제품을 깎아내리는 광고를 하다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스텝로얄」을 광고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경쟁업체가 이유식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밀가루가 부적합한 것처럼 비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남양유업측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는판단을 내리고 비방광고를 즉각 중지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싣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또 다른 업체의 이유식이 몇년 묵은 쌀로 만든 것이라고 광고한 매일유업의 「맘마밀」광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역시 사과광고를 당초 문제의 광고를 실었던 월간지에 한번게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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