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이 작년에 사들인 농지, 여의도 크기 14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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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들이 지난해 사들인 농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이 아니어도 주말.체험 농장용으로 3백평까지 농지를 살 수 있게 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민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 한도를 9백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인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20일 지난해 1년간 주말.체험 농장용 농지 취득이 6만6천건, 4천1백ha(약 1천2백50만평)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분기별로도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농장용 농지 구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시행 초기인 지난해 1분기에는 1만1천여건(6백68ha)에 불과했으나 4분기에는 2만3천여건(1천5백66ha)으로 건수와 면적이 모두 1분기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역별 현황을 정확히 집계하지 못했으나 충남과 경기에 이어 경남.경북.전남 순으로 거래가 많았던 3분기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논보다는 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도시민이 농지를 사려면 취득 목적 등을 적은 신청서를 농지가 있는 시.구.읍.면에 제출한 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지를 사서 등기할 때 이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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