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기생 부정입학' 연세대 감독 유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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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용석)는 아이스하키 특기생 선발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아이스하키부 감독 윤모(4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아이스하키부 총감독 김모(50)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2003년 12월~2004년 1월 K고 3학년 최모 선수의 어머니로부터 특기생 선발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씨는 다른 K고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2006년 11월~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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