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병원 입원해도 보험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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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2월부터 외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을 탈 수있고,전경.소방대원등은「위험한 직종」에서「위험하지 않은 직종」으로 분류기준이 바뀌어 보험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탈 수 있게된다. 또 보험료를 연체했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반드시 가입자에게 연체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보험 가입후 1년이상만 지나면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생명보험 표준약관및 표준사업 방법서를개정,내년 2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외국 병원에 입원해도 된다=앞으로는 해외체류중 갑자기 아프거나,특수한 질병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외국 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보험료를 안내면 통지를 받는다=보험료 납입 마감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말(최장 2개월이 됨)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러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납입유예 기간 만료 10일전까지 반드시 가 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최고(催告) 통지를 우편등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보험료 반환이 빨라진다=보험 가입후 보름까지는 가입자가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때는 보험사가 5일안에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줘야 하는데,앞으로는 3일 이내로 단축된다.
◇다른 보험으로 바꿀 수 있다=지금은 가입후 2년이상 된 개인보험만 종목 변경이 허용되나,앞으로는 「가입후 1년이상된 모든 보험(단체보험등 포함)」으로 확대된다.
◇계약자 변경은 안된다=차명(借名)거래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위해 가입자가 사망.파산.이혼.이민등 불가피하게 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
◇보험사끼리 정보를 마음대로 교환 못한다=불량 가입자를 골라내기 위해 보험사간 가입자 관련정보 교환을 하고 있으나 고객의비밀이 침해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환하려면 사전에가입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토록 했다.
◇위험 직종이 줄어든다=21개 직종(소방원.전경.방위병.방범대원.청원경찰.발전소 근무자.주유소 종업원등)이 위험직종에서 「비위험 직종」으로 바뀌어 같은 보험료를 내도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장애등급(1~6급)도 완화된다=한쪽 콩팥을 떼어내야 할 경우 지금은 보험금을 탈 수가 없으나 앞으로는 5급 장애로 분류되고,역시 장애등급대상이 아닌 심장.콩팥등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도 2급 장애로 분류돼 역시 보험금을 탈 수 있 게 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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