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선거운동원 돈 받아 … 주민 25명 무더기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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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남 함안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 마을 주민 25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함안경찰서는 23일 함안군수 재선거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1000만원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이모(60)씨를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은 마을 주민 이모(57)씨 등 2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씨는 10일 오후6시쯤 가야읍의 한 식당에서 모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김모(53)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주민 25명에게 20만~120만원씩 560만원을 건넨 혐의다.경찰은 달아난 김씨를 수배했다.

입건된 주민 25명은 모두 혐의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부분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가 될 상황이다.

한 주민은 “가슴을 졸이며 돈을 받았지만 무서워 쓰지도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경찰에 봉투째 돌려줬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가슴을 쳤다. 일부 주민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혹시 받은 돈 20만원의 50배인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지를 되묻기도 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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