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투자 금융지원 확대-기획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내년부터는 국내생산이 어려운 창고사업용 전산시스템.무인반송차등 유통산업물류(物流)관련 시설재를 수입할 때 외화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등 유통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대도시 인근지역의 자연녹지나 준공업지역에도 대형 할인판매점을 세울수있게 되는등 부지확보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경제기획원은 이같은 내용의「유통혁신방안」을 마련,다음주중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한 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법 시행령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원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중소도매업자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으려면 신용평점이 50점이 넘어야 가능하지만 앞으로는제조업과 마찬가지로 40점만 넘으면 되도록 했다.
또 가격파괴를 주도하고 있는 할인판매점.양판점.전문점 등이 시설투자를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경우 이들 업종에 대한 평점을제조업과 같은 수준(2점)으로 높여 발행 기회를 넓혀주고 자동화 설비투자때에는 투자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해줄 방침이다.
현재는 할인판매점등 대형점이 땅을 매입한후 1년 이내에 건물을 짓지 않을 경우 비업무용으로 간주, 7.5배(1년내에 건축을 할때는 취득가액의 2%)의 취득세를 물리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3년간은 건물을 짓지 않더 라도 중과세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백화점 가운데 점포를 남에게 임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대도시 등록세 중과조치(직영점포의 등록세율인 등록가액의 3%의 5배)를 면제하고 현재 연간 60일 1회 15일로 돼 있는 백화점 세일기간도 내년부터 늘려나가기로 했다.
〈宋尙勳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