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쩍 강해진 대통령 당선자의 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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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하기 전까지 예비 대통령의 자격을 갖는다.

먼저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20일부터 청와대 경호실이 현직 대통령에 준해 24시간 경호를 책임진다. 당선자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딸도 경호 대상이다. 경호실에 따르면 16대 대선 당시 30여 명 수준이었던 당선자 전담 경호대 규모를 이번에 더 늘렸다고 한다. 전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 뿐만 아니라 ^통신지원 요원^의료지원 요원^음식물 검식 요원까지 포함된다.

또 당선자에게는 어디에서든지 24시간 유·무선 통신이 끊기지 않도록 국가지휘 통신망이 제공된다. 대통령이 타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제공된다.

당선자는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대해 권한을 갖는다.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한 뒤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만나 주요 국정 현안을 협의할 수도 있다.

다만 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지 않아 국정에 관여할 수 없고, 정부 공식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외교·안보상 중대 현안이 생겼을 때 현직 대통령이 당선자의 의견을 묻기도 한다.

이전까지와 달리 이번 대선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에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와 같은 차기 정부 각료에 대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당선자 자격으로 국회의장에게 각료 후보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정권교체기의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대통령직 인수법이 2005년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선자는 취임 전까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받지 못하나 그 대신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숙소는 자신의 자택에 머물러도 되지만 원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과거 김영삼·노무현 당선자는 취임식까지 자택을 이용했다. 하지만 김대중 당선자는 당시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택이 서울 중심가에서 멀리 떨어져 안전가옥도 함께 이용했다.

당선자가 맨 먼저 할 일은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정권인수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청와대에서 가까운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마련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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