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업계,酒稅法 개정안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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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회재무위가 13일 소주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이내로 제한하고,2개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국세청장이 소주출고량을 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최대 소주업체인 진로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또 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과 관련해 당초 정부제출안에는 오는 98년 서울 등 6대도시부터 폐지키로 했으나,이번 재무위 심의과정에서 팩막걸리를 제외한 일반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 폐지조항을아예 삭제함에 따라 지방중소제조업체의 반발이 예 상된다.
국회재무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소주의 경우 1개 제조업체의 시장점유율이 33%를 넘거나 상위 2개업체의 점유율이 50%이상일 경우 국세청장이 소주출고량을 통제토록 규정했다.
개정안 처리배경과 관련해 국회재무위측은 『진로와 경월의 소주시장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두 회사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지방소주시장을 무차별 공략하고 나서 지방업체의 연쇄도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소주시장에서 48%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진로는 『국회가 특정업체의 시장점유율까지 간섭하고 나선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시책에도 정면배치된다』면서 즉각 반격태세에 나섰다.
진로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배정하는 원료만큼만 소주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던 주정배정제도와 지역별 소주판매제도를 폐지하는 등 최근 1~2년간 일련의 조치들은 국내 소주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업체간 자율경쟁에 의한 업계발전 을 도모하기위한 것이었다』면서 『이번 재무위의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업계발전을 후퇴시키는 처사인 만큼 헌법소원등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 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막걸리공급구역 제한의 경우 정부제출안에는 자율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오는 98년 서울등 6대도시를 시작으로 공급구역제한을 점차 폐지키로 돼 있었으나,국회 심의과정에서 팩막걸리의 공급구역제한만 폐지키로하고 일반막걸리에 대해서는 폐지조항 자체를 없애 버렸다.
특히 이번 국회재무위의 주세법개정안 의결은 당초 정부안에도 없었던 내용을 세법심사소위의 심의과정에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한편, 정부안을 작성했던 재무부측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형식으로 통과시켜 일부주류업체의 로비에 의 해 정책이 좌우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막걸리제조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지난 90년과93년에도 막걸리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으나그때마다 기존업체들의 로비에 의해 국회입법과정에서 저지됐다』면서 『막걸리는 물론 소주제조업체 대표들이 대부 분 지역유지로 활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의원들이 내년의 지방자치제선거 등을 의식해 이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林一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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