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社 내년 첫선-재무부,금주내 구체방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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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 초 국내에도 본격적인 할부금융회사가 선을 보인다.또 국내 제조업체들은 해외에 나가서도 할부금융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지금도 투금사등이 할부금융 업무를 일부 취급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할부금융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은 12일 국장회의에서 시급한 과제로▲할부금융회사 설립허용▲해외금융업 진출▲은행.보험사의 국공채판매 업무허용▲국민은행 주식매각 등을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무부는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빠르면 이번 주중 시행방안이 마련된 뒤 내년초부터 정식 허용될 전망이다.
새로 선뵐 할부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자동차업체 등이 부수적으로 해오던 할부금융업(자기자본의 2배 범위안에서만 회사채를 발행해 할부금융재원을 조달하는 등)과는 달리 자기자본의 10배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되는등 영업범위가 대 폭 넓어지게된다.재무부는 이와 관련,국내외 업체 모두에 할부금융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외국업체는 96년까지는 합작기업(외국인 지분율 50%미만)으로만 허용한 뒤 97년부터 단독설립을 허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자본금 기준은 2백억원 이상으로 정했으며 업종 등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기준만 맞으면 모두 허용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업종기준을 할부금융수요가 가장 많은 자동차.전자로만 제한할 것인지,제조업은 모두 허용할 것인지,아니면 일부 금융기관들에도 허용해줄 것인지와▲30대 그룹에는 그룹당 1개 회사씩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은 아직 결론을 내지못한 상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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