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전문가의견>14.분권화 막는 법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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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지방자치의 조건인 분권화를 위해 스스로 권한을 내놓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자발적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부단히 비판하고 여론을 조성해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나눠지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이 미약하므로 지금은 제한적인 행정사무 감사및 조사권,자치단체에 대해 업무를 부과하는 의결권,조례의 제정권이 지금보다 강화돼야한다.
필자가 지방의원과 공무원 3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분권화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중앙정부 관료들의 보수적인 의식전환(40%)▲지방자치법제의 개정(15%)▲입법부 지도자들의 지원(15%)이 절실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지난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도▲지방의회의 감사권 강화▲주민투표제의 부분 도입등 자치지향적인 면이 없지않으나▲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무이행 명령제 도입▲부단체장의 국가직화▲지방의회의 벌칙부과권 삭제등은 오히려 자치권의 신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지방자치 실험에서 실질적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있고 자치단체는 특정 업무에 대한 재량권만 행사하는 「껍데기」분권화만 진행돼온 감이 있는 만큼 시정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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