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전문가회의 합의 내용-최소수준 외교창구로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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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워싱턴-평양(平壤)간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이번 北-美 전문가의는 성격상 결정권이 없는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논의였지만전반적으로 무리없는 진행과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의 얼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이다.
61년 체결된 빈협약의 분류에 따라 연락사무소의 명칭과 사무소장의 수준,그리고 사무소의 규모를 확정해 양측 수도에 개설될사무소의 윤곽이 확실해진 것이다.
특히 양측 외교관및 상대국을 방문하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문제를 비롯,통신.행정문제등도 집중 논의돼 연락사무소 개설이현실적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느낌을 갖게했다.
경수로 지원이나 남북관계등 여러 현안의 진전 사항이 고려돼 결정될 수 밖에 없는 연락사무소 개설 시기 또한 이번 회의에서직접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내년 3월이전 양측이 상대도시를 교환방문키로 합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측이 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으로 남북대화의 진전을 거론한 것과 북한인권등의 문제를 제기한것은 北-美 합의의 주도권을 韓美양국이 쥐고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라 하겠다.
그러나 美외교관의 판문점을 통한 왕래문제등을 포함,외교관과 방문자에 대한 여행제한 문제등 북한측이 고집하고 있는 사안들은앞으로 있을 후속 전문가 회의에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 양측의 주요 논의사항을 요약한다.
양측이 합의한 명칭은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외교창구중 가장 낮은 단계며 연락대표부보다 한단계 아래.사무소의 대표는 사무소장(Chief of office)으로 직급은실무자급으로 부과장급 수준이다.
사무소인원 규모는 소수로만 돼 있으나 지난 61년에 정해진 빈 외교공관에 관한 협약상의「가장 최소한의 규모」규정을 감안하면 5~7명이 된다.
연락사무소의 북한 외교관들은 물론 美국무부내 관리중 적절한 상대자들을 정해 접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외교활동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北-美간 연락사무소는 영사업무등「접촉 창구」로서의 기능을 거론한 것이며 이를 넘어 경제.통상등과같은 역할까지 맡는 식의 합의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설치시기 이번 회의가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 회의였기 때문에 시기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소식통들은 밝히고있다.소식통들은 또 연락사무소 개설은 경수로 지원이나 남북관계의 진전및 기타 北-美합의 사항들에 대한 양측의 이행 상황을 종합적 으로 점검한 끝에 정해질 사안이라고 전제,이 문제는 결국 여러가지 현안이 합의된 뒤 실무자급이 아닌 보다 고위급 접촉을 통해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영사문제 외교관 또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안들이 논의됐다.예컨대 상대방 국가에서 자국민이 구속 또는 억류되는 상황이 발생했을때의 통보조치와 처리절차등으로 이 가운데 비자발급.국적등도 포함돼 있으나 일부 기술적 차이로 구체적 합의에 는 이르지 못했다.
***통신문제 미국이 북한에 위성통신망 개설을 위한 시설 설치와 편의제공등을 요구한데 대해 북한은 미국의 기존 위성망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으나 기술적인 문제가대부분이어서 양측간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문제 사무소요원과 가족이 거주할 공관.사무실.숙소등의 구입과 이에따른 행정 절차를 논의했다.대개 행정이나 기술적인 사안들이 많아 큰 의견차는 없었으나 미국측이 외교관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美외교관과 외교행낭의판문점을 통한 왕래 문제에 대해서 북한측이 다른 나라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여행자유 미국내 북한 외교관이나 주민들에 대해 제한을 두지않는 만큼 북한도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미국인들에게 제약을두지 말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에 대한 제약이 없기를 바라면서도 美외교관 또는 미국인들의 북한내 자유로운 이동 요구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미국은 북한외교관에 대한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워싱턴=金容日특파원] ***北-美 합의 발표문 美합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단은 94년10월21일 합의된 기본합의서에서 밝힌 양국간 연락사무소를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영사및 기술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94년12월6~9일 워싱턴에서 만났다.회의는 협조적이고 건설적 이었다.
양측은 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된 영사문제 현안과 대부분의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남아있는 문제는 연락사무소를 위한 적절한 장소를 발견하는 것이다. 양측은 연락사무소 개설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95년초 상대국 수도에 각각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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