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정부立法 하는이유-일사천리 매듭 공직 불평줄이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예정에 없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의결하고 오후엔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각 부처의 직제개편 방향을 통고하는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의원입법을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지으려 한 당초의 방침을 바꿔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것은 가능한한 빨리 이를 매듭짓기 위한 것이다.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수정발의를 위해서는 의원 30명 이상의 서명동의가 필요한데다 민자당의 당무회의.의원총회등 거쳐야 할 내부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시간이유보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운다.
이미 몇가지 내용을 고치기 위해 정부제출법안의 형태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정부조직 개편이란 엄청난 내용을 의원들의 수정발의 형태로 해결하려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임시 국무회의를 하며 선행절차인 차관회의 심의마저 생략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은 헌법상의 의무사항이지만 차관회의는필요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대통령령인 차관회의규정 1조는「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차관회의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어 설 득력이 약하다. 물론 대통령령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법등의 문제까지는 생기지 않는다.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을 지나치게 서둘러 졸속의 흔적을 보이는대목은 차관회의를 생략한 외에도 몇가지 더 된다.
원래 정부가 법률개정작업을 하려면▲해당부처 기안▲관계부처 협의▲20일이상의 입법예고▲법제처 심사▲차관회의 심의▲국무회의 의결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나 정부조직 개편안의 경우 가장 중요한 입법예고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정부조직법중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개정안의 공포안과 시행령에 해당하는 하부직제 개정안을 동시에 국무회의에 올려 의결,통과시킬 계획이다.원래 모(母)법인 법률이 공포,확정된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다.
정부가 이처럼 법 절차나 관행을 무시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후속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을 빨리 마무리짓고 후속당정인사를 한다는 정치일정과 정부산하기관까지의 후속 개편일정,그리고 동요되고 있는 공직사회를 가급적 빨리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金鎭沅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