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制조정 11일까지 완료-정부조직개편案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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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6일 오전 이영덕(李榮德)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긴급 소집,2원 13부 5처 15청 2외국 골자의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관계기사 3 ,4面〉 정부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12일 또는 19일 공포하고 시행령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11일까지 직제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 현장관 체제아래서 새조직에 맞는 인사를 하고 곧바로 개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원진식(元鎭植)총무처차관 주재로 경제기획원등 개편대상 부처와 비대상 부처인 외무부등 18개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어 정부조직개편안 국회제출에 따른 하부직제 개정지침을 시달하고 해당 부처와의 협의아래 구체적인 직제개정작업에 나섰다.
이 회의는 정부가 각 부를 대국대과(大局大課)주의 원칙으로 운영키로 한 방침에 따라 현 8백65개의 과(課) 가운데 1백여개의 課를 폐지키로 하고 부처별로 課의 총수를 확정짓고 그 범위안에서 11일까지 직제개정작업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통일원.외무부.국방부.노동부등 이번 개편에서 제외된 비대상 부처와 국가보훈처.경찰청.산림청.수산청.해운항만청등외청조직에 대해서도 개편대상 부처의 직제개편때 업무조정등이 필요한 부서가 있는 경우 함께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따라 1단계 정부조직개편이 끝난후 내년부터 1단계 개편의취지에 따라 자율적인 축소개편을 유도하고 이어 지방조직도 개편을 논의한다.
〈金鎭沅기자〉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金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다른 부처와 정부산하기관도 이번 조직개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직제개편작업이 마무리되면 課축소에 따른 약1천명의 인원감축이불가피해져 공무원사회의 적잖은 동요가 예상된다.
元차관은 이와관련,『정부조직개편결과 흡수 또는 폐지되는 23개국(局)에 소속된 1백여개의 課를 놓고 개편작업을 벌이고 있다』며『그러나 局이 폐지되더라도 課는 다른 局으로 편입돼 존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1백여개의 課가 모두 없 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감축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課의 편성권을 해당 부처의 장에게 일임한다는 정부조직개편방침에 따라 가능한한 부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생각』이라며『특히 다음번 직제개편때부터는 이번에 정해진 부처별 課의 총수범위안에서 내부조직 편성권을 해당 부처에 전적 으로 일임할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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