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稅額공제年內폐지-수출사업자산 특별상각제도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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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부터 출범할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 맞춰 총 1백44개에 이르는 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제도중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수출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제도가 올해안에 폐지된다.
또 에너지이용 합리화자금.수출자유지역입주 외국인기업 조세감면등 6개 제도는 지원내용을 줄이는 쪽으로 연내 개편된다.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등 관계부처는 최근 실무협의를 거쳐 현행 산업보조금 제도를 이같이 개편키로 했다.기획원은 이 개편방안을 빠른 시일내 경제 장.차관회의및 산업정책심의회에 올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 출산업과 제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줄어들게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WTO 협정기준에 따라 현행 1백44개 보조금을분류한 결과▲금지보조금(개도국대우를 받을 경우 5~8년내 폐지)은 무역금융.수출손실준비금등 19개▲상계가능보조금(상대국이 문제삼을 경우 관세보복을 당함)은 정보통신진흥기 금등 40개로나타났다.
중소기업 기반조성자금등 나머지 85개는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돼현행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19개금지보조금의 경우 계속 둘경우 실익이 거의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등 2개는 금년 조감법개정때 없애는 것을 비롯,장기적으로는 4개는 제도자체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15개도 WTO기준에 맞춰 전면 손질된다. 금지보조금의 경우 우리나라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에 따라 철폐 시한이 달라지는데,내년초 미국등과의 협상에서 개도국지위를 인정받지 못할경우 19개를 3년내(97년까지)모두 없애야 한다.
상계가능보조금은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현행 지원수준을 유지할수 있으나 국제기준에 크게 벗어나는것을 중심으로 96년까지 19개를 고치되 나머지 21개는 현행대로 유지할방침이다. 85개의 허용보조금 중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등 6개는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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